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홈
- 특수교육지원
- 특수교육지원서비스 -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
컨텐츠영역
특수교육지원 -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의 목적
- 전일제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도모
- '나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자의 돌봄지원 및 학생안전 관리를 통해 학생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일반(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 제외대상: 영ㆍ유치원과정, 전공과, 방과후과정반(종일반, 돌봄교실) 학생
지원기간
지원방법
- 1. 교육청에서 개설한 강좌(학교·외부기관) 무료 수강
- 2. 개인별 참여: 학생 1인당 최대 월 120,000원까지 실제 교육비를 학교를 통해 지원하거나 해당 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지급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만 인정(전자카드의 경우 가맹 등록된 기관만 가능)]
- ※ 개설강좌 참여 및 개인별 지원, 학교 일반 방과후교육 활동 참여 지원은 중복 지원하지 않음.
운영 및 참여 가능 종목
-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 (단, 치료활동 종목 제외)
지원절차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해당 월의 수강료에 한하여 지원 (소급지원 불가)
-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작성
-
방과 후 교육
활동비 신청
-
방과과후교육
활동비 교부
-
방과후교육
활동비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납부영수증 사본(해당 월) 1부,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단, 같은 기관에 계속 수강할 때는 매월 영수증만 제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