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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일반시민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행정예고기간 : 2018. 10. 11.(목) ~ 10. 31.(수)
나. 게시장소 : 강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등
다. 제출방법 : 행정예고 기간 내에 지역사회협력과로 의견서 제출
(※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문 1부
2. 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