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공고> 1. 선정 위원 영역: 관내 초, 중, 고 자녀를 둔 학부모 위원
2. 선정 인원: 3명(남성 위원 2명 이상)
3. 심의위원 임기: 2023. 4. 1.(토) ~ 2024. 2. 29.(목)
4. 심의위원 자격 - 공정성, 봉사정신, 전문성, 배려심, 책임감, 적극성 등 기본 소양을 갖춘 자 -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각 분야별 위원 자격 요건(별도 제시)을 충족하는 자
5. 접수 기간: 2023. 3. 13.(월) ~ 3. 17.(금) 18시 00분까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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