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2.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 행정예고 기간 : 2023.10.13.(금) ~ 2023.11.3.(금) ○ 행정예고 방법 : 관내 유,초등학교 및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 탑재 강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 탑재 ○ 의견제출 대상 : 관내 유,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학부모 및 시민 ○ 의견제출 기한 : 2023.11.3.(금) ○ 의견제출 방법 - 학부모 및 시민 : 관내 유,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초등교육지원과로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
붙임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