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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및 해제 고시(제2023-396호) 알림
작성자 학생교육지원과
작성일자 2023-10-20
조회수 123
첨부파일
내용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 및 해제 고시함 알립니다.

1. 고시일자: 2023. 10. 20.

2. 고시대상

- 해제(3교): 현대서부유치원, 미래유치원, 이화제일유치원

- 재설정(3교): 내황유치원, 울산고등학교, 복산초등학교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 등을 참고


붙임 1. 고시문 1부.

2. 재설정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부.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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