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 및 해제 고시함 알립니다. 1. 고시일자: 2023. 10. 20. 2. 고시대상 - 해제(3교): 현대서부유치원, 미래유치원, 이화제일유치원 - 재설정(3교): 내황유치원, 울산고등학교, 복산초등학교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 등을 참고
붙임 1. 고시문 1부. 2. 재설정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부.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