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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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감독 등)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지도·감독)
기본 방향
- 학원 자체점검제 시행을 통한 투명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 유도
- 신규 및 설립자 변경 학원 등에 대하여 학원 운영 전반사항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 제고
- 수강생에 대한 안전 보호 대책 강화
- 학원(교습소) 시설 안전점검, 아동학대관련 지도·점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점검 등
-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등 행정지도
점검 대상
강북교육지원청 관할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보통 2~3년 주기)
점검 기간
연중
점검 방법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거주지 현장 방문
지도점검 종류
- 정기지도·점검(안전 지도점검 포함)
- 합동점검(교육부, 유관기관 등)
- 특별점검: 기말고사 및 방학 대비, 대학입시 대비, 심야교습 실태 및 특별 사안 발생 시
- 민원 및 제보 등에 의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등
지도·점검 절차
-
지도·점검계획 수립
(정기·특별)
강북교육지원청
-
지도·점검 사전예고
(15일전)
민원인
-
현장방문 점검
강북교육지원청
-
사안별 행정처분
현지 시정조치
강북교육지원청 → 학원장
-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통보)
강북교육지원청 → 학원장
-
의견서 제출
(10일이내)
학원장 → 강북교육지원청
-
의견서 검토
강북교육지원청
-
최종 행정처분 실시
강북교육지원청 → 학원장
중점 지도·점검사항
- 등록증(신고증명서), 교습비등, 강사 인적사항 게시 여부
- 무자격강사 채용, 강사 채용 및 해임 통보 및 교습자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 교습비 초과징수, 일시수용인원 초과, 교습비 임의변경 여부
- 위치·명의·시설·설비·교구의 무단변경 및 기준 미달 여부
-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여부
- 광고표시 준수 및 허위·과대 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부
- 수입 및 지출 장부, 교습비 영수증 발급 및 원부 비치·기재 여부
- 학원등 노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결격사유 조회 여부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등 교육 이수 여부
- 환경 불량, 안전사고 및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예방 등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위법사실 적발 시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 위법사실 적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지속적, 집중적인 지도·점검
비치서류
비치서류 바로가기
지도·점검 결과 조치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
- ① 원칙
- ②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③ 교습비등 게시표
(내부/외부 게시)
- ④ 교습비등 반환기준표
(내부/외부 게시)
- ⑤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⑥ 학원강사 게시표
- ⑦ 수강생대장
- ⑧ 직원명부
- ⑨ 수입 및 지출 장부
- ⑩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회보서
(강사, 운전자, 청소원 등)
- ⑪ 각종 의무교육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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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
- ② 교습비등 게시표
(내부/외부 게시)
- ③ 교습비등 반환기준표
(내부/외부 게시)
- ④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⑤ 수강생대장
- ⑥ 직원명부
- ⑦ 수입 및 지출 장부
- ⑧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회보서
(보조직원에 한함)
- ⑨ 각종 의무교육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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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 ② 교습비등 게시표
(내부/외부 게시)
- ③ 교습비등 반환기준표
(내부/외부 게시)
- ④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⑤ 개인과외교습표지(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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