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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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행정처분·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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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개정 2017.11.9. 규370>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벌점(점),30점이하,31~35,36~40,41~45,46~50,51~55,56~60,61~65,66~70,71점이상
벌점(점) 30점 이하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70 71점 이상
행정처분 경고 정지 7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1〕<개정 2017.11.9. 규370>

학원 및 교습소

학원 및 교습소 -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위반정도, 반복 횟수별 벌점(1차,2차,3차), 비고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위반정도 반복 횟수별 벌점 비고
1차 2차 3차
등록(신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한 경우 등록말소
시설 시설 임의변경 시설ㆍ설비 변경 미등록 5 10 15
위치 임의변경(시설임의증설) 20 40 60
시설ㆍ설비ㆍ교구 기준 미달 10 20 30
설립자 등 학원설립ㆍ운영자 임의변경 교습정지 14일 등록말소
교습자 임의변경 교습정지 14일 교습폐지
교습비 등 교습비 등 등록(조정)액 초과징수 30% 미만 10 20 40
30%~50% 미만 20 40 60
50% 이상 40 60 등록말소
과태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습비등 미게시, 거짓 게시(교습비등 외부미표시 포함) 10 20 30
과태료(미게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거짓게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습비등 임의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10 20 30
교습비등 미반환 30 60 등록말소
과태료(일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전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습비 영수증 등 미발급 10 20 30
과태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습비 등 조정 명령 미이행 35 70 등록말소
과태료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강사 등 무자격 강사 등 채용 일반강사 등 20 40 60
과태료(미검증 외국인강사 채용)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강사 등 인적사항 거짓 게시 또는 미게시 허위게시 10 20 30
과태료(미게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20 40 60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 임의채용 교습정지 14일 교습폐지(교습중지1년)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또는 해임 미통보용 5 10 1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강사ㆍ영양사 ㆍ생활지도담당 인력 미채용 10 20 30
교습과정 등록(신고)외 교습과정(목) 운영 경미 원칙위반(2과목) 5 10 15
중대 3과목이상 20 40 60
교습시간 연장 운영 1시간 이내 10 20 30
1시간 초과 20 30 40
2시간 초과 30 60 등록말소
운영 2개월 이상 무단 미개원, 휴원(미개소, 휴소)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독서실 남ㆍ여 혼석 10 20 30
허위증명 발급 20 30 4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경미 15 30 45
중대 30 60 등록말소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15 30 4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 30 60 등록말소
생활지도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 풍기문란, 학생체벌 등) 30 60 등록말소
거짓, 과대광고 15 30 45
수강생 모집 광고물에 수강료 미표시, 거짓표시 10 20 30
과태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명칭임의변경 5 10 15
정원 초과(일시수용인원 초과) 50명이하 5 10 15
51명~100명 10 20 30
100명초과 20 40 60
등록증 미비치(신고증명서미게시) 5 10 15
과태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5 10 15
수강생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 미가입 10 20 30
배상기준미달 5 10 15
과태료 30만원~300만원(미가입일수에 따름)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 기재 미비치 10 20 30
부실기재 3 6 9
과태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아동학대행위 등록말소
지도ㆍ감독 지도ㆍ감독거부 또는 방해 강박행위 등록말소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40 교습정지 30일 등록말소
과태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습정지 명령 불이행 정지처분 의 2배 등록말소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30 60 등록말소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제거 등록말소
기타 교습정지 30일 등록말소
연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 연수 불참 10 15 20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위반정도, 반복 횟수별 벌점(1차,2차,3차)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위반정도 반복 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시설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20 40 60
교습비 등 교습자 변경사항 미신고 20 40 60
교습비 등 신고(조정액) 초과징수 30% 미만 10 20 40
30%~50% 미만 20 40 60
50% 이상 40 60 교습중지
과태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습비등 미게시, 거짓 게시(교습비등 외부 미표시 포함) 10 20 30
과태료(미게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거짓게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습비등 임의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10 20 30
교습비등 미반환 30 60 교습중지
과태료(일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전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습비 영수증 등 미발급 10 20 30
과태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습과정 등록(신고)외 교습과정(목) 운영 경미 원칙위반(2과목) 5 10 15
중대 3과목이상 20 40 60
교습시간 연장 운영 1시간 이내 10 20 30
1시간 초과 20 30 40
2시간 초과 30 60 교습중지
운영 일시수용인원 초과 5 10 15
수강생 모집 광고물에 수강료 미표시, 거짓표시 10 20 30
과태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개인과외 외부 표시 미부착 20 40 60
과태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5 10 15
과태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 기재 미비치 10 20 30
부실기재 3 6 9
과태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아동학대행위 과태료 교습중지
지도?감독 교습비 조정 명령위반 20 40 교습중지
과태료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30 60 교습중지

과태료 부과 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개정 2020. 3. 31.>

개별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로 금액(만원)(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로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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