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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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법령과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
비공개 요건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어야 함 |
비공개 유형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등 다만, 해당 법률 및 기타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
행정심판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위원회의 발언내용 및 심리 중에 있는 행정심판청구사건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 |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 내용 |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밀로 규정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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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방지 |
비공개 요건 |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사항이어야 하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 |
비공개 유형 | 을지연습, 충무계획, 민방위 교육, 예비군에 관련된 문서(군사훈련, 국가재난 훈련 등)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 내부대책과 전략, 각급기관 IP정보,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등 | |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보안업무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 |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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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보호 |
비공개 유형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및 경비시스템 구성에 관한 정보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
시설보호 및 안전대책과 관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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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유 | 공개의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항이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
비공개 요건 | 당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 |
비공개 유형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 등에 관한 정보 | |
수사(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
공소의 제기 및 유지(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 있는 사항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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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유 |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 |
비공개 요건 | 감사에 관한 정보 → 외부감사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 포함 |
의사형성과정 정보로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 → 공정한 심의, 검토,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획안, 검토 안이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 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 | |
비공개 유형 | 당해 검사의 목적 또는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감사 대상, 시기, 방법,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의결내용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위원별 채점결과, 출제위원 명단, 면접위원 명단 |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 |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 |
직제관리나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자체 검토 또는 관계부처 협의 진행사항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임면, 복무, 인사교류,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 |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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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 |
비공개 요건 |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및 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비공개 유형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담표, 검사기록,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평가기록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 |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 | |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사항 |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
심장병, 백혈병 등 난치병학생 및 학생건강증진대상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 |
저소득층자녀 학비, 중식지원, 정보화지원 대상자 명단 | |
공무원증, 전자인증서발급, 학점은행 신청 서류 등 |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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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요건 | 법인 :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단체 :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함 |
영업상이 비밀 :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 등 공개하여 법인 등이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을 말함 | |
예외사항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위법·부당한 사업 활동)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가능 | |
비공개 유형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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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유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비공개 요건 | 개인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비공개 유형 | 공유재산 매각 공고전의 관련 정보 |
학교시설 결정, 학교 신축 및 개축관련 건축 승인 전·후 관련 정보 | |
물품가격인상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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