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6.1.6. 개정)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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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 민병수 | 052-219-5620 |
공공데이터개방실무담당자 | 학교운영지원과/행정지원팀 | 박준훈 | 052-219-5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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