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란
민원후견인이란 민원의 심의·검토과정에 참여하여 민원신청인을 대변하고 민원의 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신청인에게 수시로 알려주며 경미한 보완·협의를 대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민원후견인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정하되 고객께서 특정인을 추천하시는 경우 그 추천된 사람을 지정하게 됩니다. ·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받은 공무원은 즉시 고객에게 전화, FAX 등을 통하여 자신을 소개하며,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고객의 신청이 없어도 민원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고객에게 알려드림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립니다. 또한 민원 처리 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과 연락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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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강북교육지원청 큐알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