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전자민원

점검사항

  • 전자민원
  •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 학원 지도.점검
  • 점검사항

학원 점검사항

운영자 연락처가 바뀐 경우 반드시 교육지원청으로 연락 (운영사항, 보험가입, 연수 등 안내) / 강북: 052-219-5763~4

학원 점검사항 - 연번, 항목, 점검사항, 유의사항
연번 항목 점검사항 유의사항
1 명칭 등록된 명칭사용
  • 고유명칭 +학원(독서실)표기
  •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불가
2 위치 등록된 위치에서만 운영
  • 예: 1층으로 등록 후 1,2층 사용 불가
3 시설 시설구조 임의변경
  • 예: 강의실 1실을 임의로 강의실 2실로 구획(×)
4 일시수용인원 수용인원 초과 여부
  • 강의실(실습실)은 면적에 따라 인원 책정

    강의실은 1㎡당 1명 이하, 열람실은 1㎡당 0.8명 이하, 실습실은 1.5㎡당 1명 이하

5 게시 의무 게시 사항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내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강사게시표, 교습비등반환기준
  • 외부: 교습비등 및 반환기준
6 교습비등 교습비등 등록액 초과징수
  • 교육청 조정액이 아닌 해당 학원이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등록액 기준
현재 징수하고 있는 교습비가 교육지원청에 최종 등록된 교습비와 맞는지 확인(교습비등 변경 등록)
  • 주5회반, 주3회반, 방학특강반 등 과정별 모두 등록 되어있는지 확인
  • 현재 징수하고 있는 교습비를 등록, 학원장이 일정한 원칙을 정해 할인은 가능(형제할인, 장기수강자 할인 등)

    임의로 수업시수와 징수 금액을 바꿀 경우나 임의 감면을 할 경우 교습비등 미변경으로 처분될 수 있음

수입.지출부 관리
  • 교습비 납부한 학생 이름, 날짜, 금액 영수증과 일치
영수증 발급
  • 영수증원본+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교재비 징수 금지
  • 학원 내 상거래 행위 금지
7 강사 및 직원 현재 재직중인 강사와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강사 일치 여부(학원 강사 게시표)
  • 강사 채용·해임 시 교육지원청에 10일 이내 등록

    미등록은 공공기관 채용 시 봉급(호봉) 산정 불이익 발생으로 학원 및 강사 간 민원(분쟁) 소지 있음

  • 전임, 계약직, 시간강사 등 모든 강사가 등록 대상
  • 학원장 본인이 수업할 경우 강사 등록
무자격 강사 채용 여부
  • 채용 전(수습기간일지라도) 졸업증명서 확인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하여 강사 자격 확인후 채용 (*반드시 준수)
외국인 강사 자격 검증 여부
  • 타 학원에 근무하다 이직한 강사도 반드시 채용기관에서 새로 채용신체검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후 채용 (*반드시 준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확인 및 직원명부
  • 학원장이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수령, 교육청에 강사 등록 시 제출 /기타 직원(행정직원, 운전자 등)도 모두 조회 및 회보서 보관(지도점검 시 확인)

    온라인으로 강사 채용 신청 시 회보서는 학원 자체 보관(지도점검 시 확인)

8 광고 관련 중요사항 표시의무
  • 광고 시 교습비등, 등록번호, 학원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적시
허위과대 부당광고 금지
  • 과대·거짓광고 금지: 강사 등의 학력, 경력 허위광고 / 수상, 경진대회, 진학, 취업 실적 과대광고/절대적 표현(최대, 유일, 최초 등)/교육지원청 신고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교습비 광고 금지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9 필수 교육 학원 설립·운영자 및 외국인강사 연수
  •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매년 1회(의무)
  • 외국인강사 연수 입국 후 1회(의무)
10 보험가입 학원배상책임조험 가입 및 갱신 (보험증권 제출: FAX 052-219-5760)
  • 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11 각종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 이수증(집합교육 시 현장사진) 자체 보관
  • 교육대상: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운전자 등 모든 직원
  • 교육방법: 매년 1시간 이상 집합교육, 온라인 강의 등으로 수강
  • 결과제출: 별도 안내
12 교습시간 초·중·고 24:00시까지
  • 24시 초과 시 행정처분

    독서실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익일 02:00까지 연장 가능

13 어린이 통학버스 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써 13세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운행

    신고 문의: 경찰서 / 유상운송 문의: 관할 구청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 대상자: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 차량 운행 전 신규교육 실시, 신규 교육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2년마다 정기교육 수강
행정사항
  • 어린이통학버스관리시스템 (http://schoolbus.ssif.or.kr/)에 정보등록
14 휴·폐원 휴원 및 폐원할 경우 신고
  • 학원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신고
  • 세무서 사업자 폐업신고와 별도로 교육청에 폐원 신고 필수

교습소 점검사항

교습자 연락처가 바뀐 경우 반드시 교육지원청으로 연락 (운영사항, 보험가입, 연수 등 안내) / 강북: 052-219-5763~4

교습소 점검사항 - 연번, 항목, 점검사항, 유의사항
연번 항목 점검사항 유의사항
1 명칭 등록된 명칭사용
  • 고유명칭 + 교습과목 +‘교습소’표기
2 교습과정 신고된 교습과정 준수
  • 한 과목만 가능
  • 신고된 과목 외에 교습 금지
  • 교습자 외 강사 채용 금지, 대리 교습 불가
3 위치 등록된 위치에서만 운영
  • 무단 위치 변경 금지
4 일시수용 인원 최대 9명 이하 (단, 피아노는 5명 이하)
  • 강의실(실습실) 1㎡당 0.3명 이하로 교습 가능

    강의실(실습실) 면적에 따라 인원 책정

5 게시 의무 게시 사항(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내부: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교습비등 및 반환기준
  • 외부: 교습비등 및 반환기준
6 교습비등 교습비등 등록액 초과징수
  • 교육청 조정액이 아닌 해당 교습소가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등록액 기준
현재 징수하고 있는 교습비가 교육지원청에 최종 등록된 교습비와 맞는지 확인(교습비등 변경 등록)
  • 주5회반, 주3회반, 방학특강반 등 과정별 모두 등록 되어있는지 확인
  • 현재 징수하고 있는 교습비를 등록, 교습자가 일정한 원칙을 정해 할인은 가능(형제할인, 장기수강자 할인 등)

    임의로 수업시수와 징수 금액을 바꿀 경우나 임의 감면을 할 경우 교습비등 미변경으로 처분될 수 있음

수입·지출부 관리
  • 교습비 납부한 학생 이름, 날짜, 금액 영수증과 일치
영수증 발급
  • 영수증원본+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교재비 징수 금지
  • 교습소 내 상거래 행위 금지
7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임시교습자 채용 시 교육지원청에 등록
  •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 임시교습 개시 예정일 10일 전까지 필요한 최소기간 신청(180일 초과할 수 없음)
  • 졸업증명서 등 교습 자격 확인
보조요원 채용 시 교육지원청에 등록
  • 학습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보조요원을 둘 수 있음(보조요원 단독으로 교습 또는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금지)
  • 보조요원 채용 및 해임 시 15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확인
  • 교습자가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범죄경력조회하여 회신서 수령, 교육지원청에 채용 등록 시 제출
8 광고 관련 중요사항 표시의무
  • 광고 시 교습비등, 등록번호, 교습소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적시
허위과대 부당광고 금지
  • 과대·거짓광고 금지: 학력, 경력 허위광고 / 수상, 경진대회, 진학, 취업 실적 과대광고 / 절대적 표현(최대, 유일, 최초 등)/교육지원청 신고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교습비 광고 금지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9 필수 교육 교습소 교습자 연수
  • 교습자 연수 매년 1회(의무)
10 보험가입 학원배상책임조험 가입 및 갱신 (보험증권 제출: FAX 052-219-5760)
  • 1인당 1억, 1사고당 5억
11 각종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 이수증(집합교육 시 현장사진) 자체 보관
  • 교육대상: 교습자, 보조요원 등
  • 교육방법: 매년 1시간 이상 집합교육, 온라인 강의 등으로 수강
  • 결과제출: 별도 안내
12 교습시간 초·중·고 24:00시까지
  • 24시 초과 시 행정처분
13 어린이 통학버스 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써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운행

    신고 문의: 경찰서 / 유상운송 문의: 관할 구청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 대상자: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 차량 운행 전 신규교육 실시, 신규 교육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2년마다 정기교육 수강
행정사항
  • 어린이통학버스관리시스템 (http://schoolbus.ssif.or.kr/)에 정보등록
14 휴·폐원 휴원 및 폐원할 경우 신고
  • 학원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신고
  • 세무서 사업자 폐업신고와 별도로 교육청에 폐원 신고 필수

개인과외교습자 점검사항

개인과외교습자 연락처가 바뀐 경우 반드시 교육지원청으로 연락(운영사항 등 안내) / 강북: 052-219-5763~4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신고증명서는 교육청에 반납(폐소 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점검사항 - 연번, 항목, 점검사항, 유의사항
연번 항목 점검사항 유의사항
1 주소지 주민등록서상 주소지 등록된 위치에서만 교습
  • 교습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소로 1명만 가능

    단,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 가능

  • 학습자의 주거지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 x)
2 교습과정 신고된 교습과정 준수
  • 여러 과목 교습 가능
  • 신고된 과목 외에 교습 금지
3 일시수용 인원 최대 9명 이하
  • 시설 규모 제한 없음
4 게시 의무 게시 사항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내부: 개인과외습자신고증명서, 교습비등 및 반환기준
  • 외부: 개인과외교습자(표지부착), 교습비등 및 반환기준
5 교습비등 교습비등 등록액 초과징수
  • 교육청 조정액이 아닌 해당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등록액 기준
현재 징수하고 있는 교습비가 교육지원청에 최종 등록된 교습비와 맞는지 확인(교습비등 변경 등록)
  • 교습 과목별 모두 등록 되어있는지 확인
  • 임의로 수업시수와 징수 금액을 바꿀 경우나 임의 감면을 할 경우 교습비등 미변경으로 처분될 수 있음
영수증 발급
  • 영수증원본+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교재비 징수 금지
  • 상거래 행위 금지
6 강사 및 직원 강사 및 직원
  • 강사 및 직원 채용 불가
7 광고 관련 중요사항 표시의무
  • 광고 시 교습비등, 등록번호,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적시
허위·과대 부당광고 금지
  • 과대·거짓광고 금지: 학력, 경력 허위광고 / 수상, 경진대회, 진학, 취업 실적 과대광고 / 절대적 표현(최대, 유일, 최초 등)/교육지원청 신고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교습비 광고 금지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44238)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5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대표전화 : 052 - 219 - 5615 / 팩스 052 - 219 - 5616

Copyright (c) Ulsan Metropolitan Gangbuk Support Office of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울산강북교육지원청 큐알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