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과 교습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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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 교육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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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학교교과 교습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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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 비자의 종류(E-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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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구분 | 발급(검증)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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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Apostille) |
가입국 |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 |
미가입국 |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대사관․영사 등)의 공적 확인서 |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격기준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제출서류 : 학위(졸업) 증명 확인서
구분 | 발급(검증)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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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Apostille) |
가입국 |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 |
미가입국 |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졸업) 증명서에 대한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대사 또는 영사)의 확인서 |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다)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 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체류자격(기호) | 체류자격 설명 | 학원 취업활동 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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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 회화지도 자격을 갖춘 외국인 | 외국어 학원 강사 | |
거주(F-2) |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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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 재외동포에게 부여 | ||
영주(F-5) | 일정한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별표1)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내 체류를 인정한 외국인 | ||
결혼이민(F-6)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
기업투자(D-8)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 학원설립가능 | |
공 통 사 항 | 세한 사항 및 기타 비자별 자격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참조 |
* 세부 사항은 관할 경찰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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