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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와 납품 업체간의 급식계약 및 납품과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부당한 처분으로 납품업체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2014년 10월 1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시려면, 신청화면 하단의 이전처리결과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서비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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